행복수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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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300만 원, 6회 900만 원, 6회 이상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